이란 법원, 초콜릿 훔친 20대男에 ‘손 절단’

이란 법원, 초콜릿 훔친 20대男에 ‘손 절단’

입력 2010-10-18 00:00
수정 2010-10-18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란의 한 판사가 초콜릿과 사탕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에 대해 손을 절단하는 가혹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FARS) 통신에 따르면 문제의 판사는 “피고의 자백과 사탕가게를 부수고 침입한 데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점을 고려할 경우 손을 절단하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특히 손을 절단하는 형벌 외에 재물손괴로 6개월,체포 당시 경찰에 저항한 죄로 6개월 등 12개월의 형을 추가 선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법원 측이 신원 공개를 거부한 이 남자는 올해 21세의 청년으로 지난 5월 차를 몰고 가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 체포돼 현장에서 훔친 현금과 초콜릿,코코아 등을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인을 경찰서를 연행한 뒤 구멍가게 주인으로부터 강도행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신문 끝에 재박을 받아냈다고 파르스 통신은 전했다.

 이란 법원은 통상 절도 및 강도 등의 전과가 있는 상습 범죄자에 대해 손을 절단하는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