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벗기기·독방 협박”… ‘軍 고문매뉴얼’ 英발칵

“발가벗기기·독방 협박”… ‘軍 고문매뉴얼’ 英발칵

입력 2010-10-27 00:00
수정 2010-10-27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국군이 포로를 심문하면서 발가벗기기, 4시간만 재우기, 독방에 가두겠다고 협박하기 등 갖가지 가혹행위를 사용하는 방법을 담은 교본까지 만들어 심문관들에게 교육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군 심문 교본은 “수감자들에게 협박과 굴욕감, 불안감, 피로, 두려움, 방향감각 상실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포로에게 육체적·정신적 강압행위를 가하는 것을 금지한 제네바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와 군은 지난 2003년 이라크에 주둔하는 영국군이 무고한 민간인을 테러 용의자로 체포해 고문하다 죽인 사건이 발생한 뒤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적이 있다.

심지어 2008년 1월 이라크 민간인 인권 침해에 관한 군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작성된 것도 있었다.

2005년 9월 작성한 파워포인트 교재에는 “심문을 하기 전에 일단 발가벗겨 놔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계속 옷을 벗겨둔 상태로 둬야 한다.”고 적혀 있다.

2008년에 만든 다른 교재는 눈가리개, 플라스틱 수갑, 귀마개를 심문을 위한 필수용품으로 제시하면서 “날마다 8시간씩 취침과 휴식을 허용해야 하지만 4시간만 재울 필요도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술하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10-2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