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음란 인터넷 방송국 기승 ‘골머리’

中 음란 인터넷 방송국 기승 ‘골머리’

입력 2011-03-23 00:00
수정 2011-03-23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대적인 단속에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음란물을 방영하는 불법 인터넷 방송국이 급증, 중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후이(安徽)성에서만 선정적인 영상물을 방영하는 불법 인터넷 방송국이 1천여 개에 이른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4-5년 전만 해도 50여 곳에 불과했던 불법 인터넷 방송국은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의 느슨한 단속을 틈타 최근 급증했다.

인터넷 방송국들은 시청자 확보를 위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일부 채널은 포르노물까지 내보내고 있다.

초기 자본금 5만 위안(860만 원)에 송신기만 갖추면 손쉽게 개설할 수 있고 일단 시청자 확보에 성공하면 광고 유치를 통해 별다른 투자 없이 연간 80만∼90만 위안(1억4천만-1억5천만 원)에 이르는 짭짤한 수입을 챙길 수 있어 인터넷 방송국이 우후죽순처럼 확산하고 있다.

이들 방송국은 관리비로 100 위안(1만7천 원)을 내고 농가에 서버 컴퓨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공안 당국의 단속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당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마땅한 위락시설이 없는 농촌의 주민들이 인터넷 방송국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 데다 보관료로 부수입도 챙길 수 있어 신고에 소극적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4월 성매매를 벌여온 베이징의 초호화 가라오케 ‘톈상런젠(天上人間)’ 처벌을 시작으로 성매매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으나 단속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농촌에 기반을 둔 음란 인터넷 방송국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