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라크 발포명령 확인 땐 사형될 것”

“무바라크 발포명령 확인 땐 사형될 것”

입력 2011-04-16 00:00
수정 2011-04-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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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모르는 일” 변명… 19일 출두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지난 시민 혁명 과정에서 시위대를 사살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이집트 법원 고위 관계자가 주장했다. 반면 무바라크는 “나는 시민들에게 발포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그는 최근 부정부패와 유혈진압 혐의로 두 아들과 함께 15일간 구속됐다.

카이로 항소법원의 자카리아 샬라쉬 법원장은 15일 현지 유력지인 알아흐람과의 인터뷰에서 “무바라크가 시위대에 발포명령을 내렸다면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린 혐의로 앞서 기소된 하비브 알아들리 전 내무장관은 “무바라크가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하도록 경찰에 명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무바라크는 이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시위자들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걸프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거리로 나온 시민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라는 명령만 군부대에 내렸다.”면서 “만약 내무부 책임자들이 내가 연루됐다고 말했다면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무바라크가 오는 19일 카이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4-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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