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동료 성희롱 직원은 해고가능”

IMF “동료 성희롱 직원은 해고가능”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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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칸 사건 계기, 새 규정 발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前) 총재의 성범죄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이 19일(현지시각) 동료를 성희롱한 직원은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새 규정을 발표했다.

윌리엄 머레이 IMF 대변인은 지난 6일 내부적으로 승인이 난 새 규정을 발표한다면서 직원행동에 관한 새 규정은 일반 직원은 물론 임원에게도 적용된다고 이날 말했다.

규정 발표는 미국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스트로스-칸 총재가 총재직을 사퇴한 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머레이 대변인은 “(상사와 부하직원간) 이해관계의 잠재적 갈등을 보고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이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면서 “특정 상황에서 그러한 관계는 또한 (성) 희롱이 성립돼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설명했다.

이어 조사결과 성희롱이 있은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자는 해고까지 포함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규정은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술됐다고 덧붙였다.

IMF는 스트로스-칸이 총재로 재임하던 2008년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난 뒤 사과했지만 IMF 규정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은 이후 규정제정에 나섰다.

여직원이던 피로스카 나지는 2008년 10월 자신과 스트로스-칸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조사한 외부 조사기관에 스트로스-칸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접근한데 대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다면서 자신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나지는 “스트로스-칸이 내게 접근하려고 직위를 이용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IMF 이사회는 그때 스트로스-칸에게 앞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삼가라고 경고하면서 나지에 대한 성희롱과 직위남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그를 총재직에 머물게 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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