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이혼 위자료 못 줘”

슈워제네거 “이혼 위자료 못 줘”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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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널드 슈워제네거
아널드 슈워제네거
최근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영화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64)가 부인 마리아 슈라이버(56)에게 위자료와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법정 다툼을 벌이지 않고 이혼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슈워제네거는 슈라이버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20일(현지시각)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슈라이버는 지난 1일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4명의 자녀 중 미성년자인 두 아들(17세, 13세)의 양육권과 위자료,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했었다.

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공동양육권을 원하고 있으며, 별거 시작 시점도 둘 다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슈라이버는 캘리포니아주(州) 법에 따라 슈워제네거의 재산에서 반을 나눠받게 된다.

슈워제네거 부부는 지난 5월 별거사실을 발표했으며, 뒤이어 슈워제네거가 가정부와 혼외정사로 13세 아이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케네디 가문 출신인 슈라이버는 NBC 방송기자로 이름을 날리다 1986년 슈워제네거와 결혼했으며, 지난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슈워제네거가 성추문으로 위기를 겪었을 때 남편을 적극적으로 감싼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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