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체로 외발 자전거 타던 男 경찰 체포

美, 나체로 외발 자전거 타던 男 경찰 체포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텍사스주(州)의 한 남동부 도시에서 경찰이 벌거벗은 채로 외발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운전자의 혼란과 위험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그를 연행했다고 밝혔다.

소도시 키마의 그레그 리커드 경찰서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조셉 글린 팔리(45)가 휴스턴에서 남동쪽으로 약 32㎞ 떨어진 다리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음주나 정신적 이상 상태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리커드 서장은 팔리가 외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팔리는 경찰에서 벌거벗고 자전거를 탈 때 느끼는 기분이 좋았다고 진술했다. 그의 옷은 다리 밑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팔리에게 경범죄인 과다노출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보석금 1500달러(약 170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팔리를 위한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