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UAE 항공협정 가서명‥”비준 절차 남아”

北-UAE 항공협정 가서명‥”비준 절차 남아”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0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국간 정기노선 바로 취항하진 않을 듯

북한이 최근 중동의 허브 아랍에미리트(UAE)와 항공협정에 가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UAE 민간항공청(GCAA)과 북한 당국이 지난 달 15일 항공협정에 가서명했다”면서 “정식 체결을 위해 양국 정부의 비준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이프 알 수와이디 UAE 민간항공청장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항공협정에 가서명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Yes)”고 답했다.

그러나 비준 절차를 비롯한 추가 질문에 그는 공보실을 통해 정식으로 문의해 달라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양국의 협정은 편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비준만 되면 이론적으로는 바로 다음 날부터라도 양국 간 항공편 운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 등을 고려할 때 에미리트항공, 에티하드항공, 고려항공 등 양국 항공사가 바로 양국 간 정기노선을 운항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비동맹국가와 외교활동을 강화하면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과 항공협상을 추진, 현재 30여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의 정기 또는 부정기 항공편이 취항 중인 노선은 중국, 러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팔, 쿠웨이트 등 7개국 13개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