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성년 살인강간범에 24년만에 첫 종신형

프랑스 미성년 살인강간범에 24년만에 첫 종신형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랑스 법원이 동료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주간지 누벨옵세르바퇴르 인터넷판 등 프랑스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중남부 오트-루아르의 소년중죄법원은 지난 2011년 학교 인근의 숲으로 13세 동료 여학생인 아녜스 마랭 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마티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 당시 19세인 마티외가 여학생을 살해한 후 시신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범행 1년 전에 또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30년형보다 높은 종신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미성년자에게 종신형이 선고되기는 198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마티외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마티외의 나이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이름 공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