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길거리에서 술 마시면 벌금 90만원

스페인 길거리에서 술 마시면 벌금 90만원

입력 2013-10-19 00:00
수정 201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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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음주가 음주 운전보다 벌금 높아 논란도

스페인 마드리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벌금 600유로(약 90만원)를 내야 한다.

작년 6월 청소년 건강과 도시 청결을 위해 길거리 음주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면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보다 많은 벌금을 내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길거리 음주로 접수된 신고는 총 1만8천47건으로 하루에 약 53건꼴이다.

만 18∼24세 청년층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젊은이들이 주말 밤 길거리에 서서 술을 마시는 모습은 아주 흔한 풍경이다.

이들이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이유는 경제적 사정과 사회에 대한 반발, 스트레스 해소, 친구 네트워크 형성, 유행 등 다양하다.

스페인 청년층의 길거리 음주 문화는 1980년대 후반 저렴하게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대학가에서 시작됐다.

그 후 인터넷,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빠르게 확산해 많은 젊은이가 같은 시간 한 장소에 모여 술을 마시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 나갔다.

2006년 스페인 남부 세비야 봄축제 때는 5천여 명이 모여 술을 마시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술집과 클럽 운영인들은 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일명 ‘술병족’ 때문에 적자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지금은 경찰 단속으로 이런 대형 모임은 줄었지만, 여전히 광장, 공원, 주택가 등 시내 곳곳에서 술병을 들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단속이 강화되면서 벌금을 물게 된 이들은 정부가 재정이 바닥나자 애꿎은 젊은이들의 주머니만 털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마드리드시는 청소년의 건강과 건전한 음주 문화를 위해 단속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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