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서 ‘부적절 성행위’ 미국 남성 패가망신

여객기서 ‘부적절 성행위’ 미국 남성 패가망신

입력 2013-10-19 00:00
수정 2013-10-1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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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부적절한 성행위를 한 미국인 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CNN에 따르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연방지법은 지난 6월 오리건주 메드퍼드를 출발, 라스베이거스로 가던 얼리전트 항공 여객기에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4세 남성과 33세 여성에게 25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수사국(FBI)이 공개한 피의자 진술서를 보면 두 사람은 승무원이 스낵과 음료수를 나눠주는 틈을 이용해 구강성교를 했다.

이들은 다른 승객의 신고를 접수한 승무원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착륙 전까지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해 주위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한 피해 승객은 승무원을 불러 “이것은 10대인 아들들에게 해주려는 성교육이 아니다”라고 항의하기까지 했다.

이들 연인은 착륙 후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으며, 형량이 최고 징역 90일과 500달러 벌금인 항공기 내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

문제의 남성인 크리스토퍼 마틴은 오리건주의 지역 매체인 ‘메일 트리뷴’에 보낸 사과문에서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저질렀다. 직장과 명예를 잃고 (포도주 전문가로서) 지난 10년간 가꾸고 키워온 유산에 상처를 안겼다”며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어 인생의 다음 장을 열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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