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실종기의 중국인 탑승객 배상문제에 관심

말레이 실종기의 중국인 탑승객 배상문제에 관심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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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실종사건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실종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승객의 가족들 사이에 배상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이번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 9일부터 수십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중국인 실종승객 가족들에게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이징시 변호사협회의 장웨이(張巍) 부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며칠 새 가족들은 누가 배상을 신청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고 북경신보(北京晨報)가 전했다.

실종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39명 중 중국인은 153명이다.

장 부회장은 “중국은 항공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실종기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공포하면 승객가족은 최고 10만 SDR(특별인출권·약 1억6천500만원)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도입한 가상의 국제통화다.

장 부회장은 “실종기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배상 신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배상 신청은 베이징, 말레이시아항공 본사 소재지인 쿠알라룸푸르, 여객기 엔진제조업체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종승객 가족들이 사건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 항공사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장 부회장은 “국제 관례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말레이시아항공은 가족과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면서 “가족도 항공사 측에 소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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