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젖먹이가 살인미수?…황당한 파키스탄 경찰>

<9개월 젖먹이가 살인미수?…황당한 파키스탄 경찰>

입력 2014-04-05 00:00
수정 2014-04-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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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생후 9개월 된 젖먹이가 살인미수 혐의로 법정에 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무함마드 무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라호르 지방법원에 가족과 함께 출두했다.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무사는 법정에서 할아버지에게 안겨 울거나 젖병을 무는 등 영락없는 젖먹이의 모습을 보였다.

무사가 법정에 선 이유는 ‘놀랍게도’ 살인미수 혐의였다.

지난 2월 1일 가스회사 직원들이 무사의 집에서 가스계량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사의 가족들이 돌을 던졌다는 게 경찰의 기소 이유였다.

무사의 할아버지인 무함마드 야신은 “경찰과 가스회사 직원들이 예고없이 와서는 집 근처 가스 계량기를 제거하기 시작해 주민들이 항의했고 길을 막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카시프 무함마드 경감은 이 행위가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급기야 법정까지 가게 됐다.

젖먹이가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된 것은 파키스탄 경찰의 관행 때문이다. 파키스탄에서는 경찰이 분쟁 당사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를 기소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젖먹이인 무사까지 법정에 세운 것은 형사사건의 법적책임을 12세때부터 지울수 있도록 한 파키스탄 형법과 배치된다.

사건을 맡은 라파카트 알리 카마르 판사는 무함마드 경감을 정직시키도록 하고 무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무사는 12일 심리를 위해 다시 한번 더 법정에 나와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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