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주 법원, 아동 성폭행범에 징역 240년 선고

美텍사스주 법원, 아동 성폭행범에 징역 240년 선고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 1심 법원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죄수에게 징역 240년을 선고했다.

9일(현지시간) 휴스턴 언론에 따르면, 리사 미초크 판사는 아동 성폭행·성적학대 등 8건의 혐의로 2011년 기소된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 호세 디에고 크루스 에스코바르(54)에게 징역 240년을 선고하고 가석방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미초크 판사는 판결문에서 에스코바르가 13세 아동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4건의 혐의에 대해 각 40년, 10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추행한 나머지 4건의 혐의에 각 20년씩 형량을 정하고 차례로 형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현지 언론은 에스코바르가 일러야 120년 후에야 가석방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회에 대한 평가가 결정된다”며 “배심원과 재판부가 우리 사회의 척도를 이번 판결에 잘 반영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