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침해 ITC 제소 항고 기각

삼성-애플 특허침해 ITC 제소 항고 기각

입력 2014-05-15 00:00
수정 2014-05-15 0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특허 침해 제소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항고를 기각하고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항고심 판단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ITC는 작년 6월 삼성이 문제삼은 특허 4건 중 1건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정했는데, 침해 판정이 난 특허는 항고심에서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ITC는 침해 판정이 난 특허 1건을 근거로 아이폰 3G, 3GS, 4와 3세대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 2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작년 8월 “필수표준특허(SEP)를 근거로 수입금지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이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이 항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