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의회, 어린이 10세부터 노동 허용

볼리비아 의회, 어린이 10세부터 노동 허용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볼리비아 의회는 3일 몇몇 조건을 달아 노동 가능 연령 하한선을 10세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법에는 고용주는 어린이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또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아돌포 멘도사 상원 의원은 “노동 가능 연령 하한선은 관련법에 따라 14세이지만 개정법 예외 조항에 따라 12세부터 노동이 가능하며, 자영업 의 경우에는 10세부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멘도사 의원은 어린이 노동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발적 결정,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 그리고 공공 옴부즈맨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볼리비아에서는 그동안 하한선을 14세로 하고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필요에 따라 어린 나이에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의원들은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개정법이 오는 2025년까지 극빈 상태에서 탈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에 참여한 하비에르 사발레타 하원 의원이 말했다.

개정 노동법은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