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장애 간주 가능…직장내 차별 안돼”<유럽재판소>

“비만, 장애 간주 가능…직장내 차별 안돼”<유럽재판소>

입력 2014-12-19 10:18
수정 2014-12-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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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ECJ)는 18일(현지시간) 비만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ECJ의 판결은 비만한 사람도 업무상 차별 금지에 관한 EU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CJ 판결은 카르스텐 칼토프트라는 보모가 덴마크의 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소송 건을 심리해온 덴마크 법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체중이 160㎏ 이상인 칼토프트는 자신이 일자리를 잃은 이유 중 하나는 비만 때문이며 이는 불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CJ는 EU 법이 비만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지, 비만을 장애로 간주할 수 있는지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ECJ는 EU 고용법이 비만으로 인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만약 피고용인이 비만 때문에 온전하고 효과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면 장애로 간주할 수 있고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8년 통계에 의하면 유럽 여성의 23%, 남성의 20%가 비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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