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과다 투여 30명 숨지게 한 독일간호사 무기징역

약물과다 투여 30명 숨지게 한 독일간호사 무기징역

입력 2015-02-27 13:30
수정 2015-02-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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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올덴부르크 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약물과다 투여 등을 통해 환자 30여명을 숨지게 한 남자 간호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올덴부르크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닐스 H.(38)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살인 2건, 살인 미수 2건, 신체 상해 1건 등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8년 살인미수죄로 7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그에게 보통 15년 복역 후 인정되는 가석방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주심 판사는 “희생자들은 피고인이 즐긴 게임판의 말과 같은 존재였다. 게임에서 승자는 피고인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패자일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원 대변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소생술을 과시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심장병약을 과다복용케 함으로써 위독한 상황으로 몰고간 경우가 5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닐스는 재판 과정에서 노약자를 중심으로 90명가량의 환자에게 약물을 과다 주입해 이 가운데 30명이 사망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위독한 환자를 소생시키지 못했을 때는 크게 낙담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가 관여한 200건에 이르는 사망사건과 근무 행적 등 조사를 통해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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