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눈에는 눈’ 형벌…피해자 눈멀게 한 범인 실명시켜

이란 ‘눈에는 눈’ 형벌…피해자 눈멀게 한 범인 실명시켜

입력 2015-03-07 11:05
수정 2015-03-07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란 사법부가 말 그대로 ‘눈에는 눈’이라는 옛말을 연상시키는 잔혹한 판결을 내렸다.

이란 법원은 황산 공격으로 다른 여성을 실명시킨 남성에게 한쪽 눈을 실명케 하는 처벌을 내렸다고 CNN 방송이 6일(현지시간)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남성은 “핏값을 갚으라”는 명령과 함께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왼쪽 눈을 실명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앰네스티는 전했다.

이 남자는 2009년 이란 중북부 콤 시에서 한 여성에게 고용돼 그 남편의 얼굴에 황산을 뿌렸다.

이란 반관영 웹사이트 타스님 뉴스는 이번 처벌이 (피해자가 당한 것과) 같은 종류의 엄벌 또는 복수를 의미하는 이슬람 용어 ‘키사스’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처벌로 이란 사법부의 잔혹성이 드러났고 이란 당국이 기본적인 인권을 놀랄 만치 무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시각과 청각을 잃게 하는 ‘동일 징벌’ 사건의 또다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연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