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붕괴로 1천137명 숨지게 한 건물주 ‘살인죄’ 적용

공장 붕괴로 1천137명 숨지게 한 건물주 ‘살인죄’ 적용

입력 2015-06-01 21:00
수정 2015-06-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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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금 갔는데도 억지로 일 시켜”…2년여 만에 기소

방글라데시에서 2013년 4월 1천137명의 목숨을 앗아간 라나플라자 공장붕괴와 관련해 건물주가 2년여 만에 기소됐다.

방글라데시 범죄수사국의 수석 수사관 비조이 스리슈나 카르는 1일 라나플라자 건물주 소헬 라나와 공장 업주 등 41명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애초 이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붕괴 하루 전 건물에 큰 금이 가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으려 했는데도 건물로 들어가 일을 하게 한 것을 확인하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과실치사는 징역 7년형이 최고형이지만, 살인죄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첫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라나는 살인 외에도 원래 사무실과 상가 용도의 5층 건물을 안전규정을 어기고 9층으로 증축한 뒤 공장을 입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외곽에 있는 9층짜리 의류공장 라나플라자 건물이 무너져 노동자 1천137명이 숨지고 2천500여명이 다쳤다.

이 사건은 방글라데시 최악의 산업재해로 미국과 유럽의 유명 의류 브랜드의 하청을 받아 옷을 생산하는 방글라데시 공장의 열악한 환경이 국제적으로 조명받는 계기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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