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 동영상 올린 사우디 여성 벌금 1억여원 맞을 듯

남편 성폭행 동영상 올린 사우디 여성 벌금 1억여원 맞을 듯

입력 2015-10-08 11:11
수정 2015-10-08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편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사우디아라비의 한 여성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편의 외도에 격분한 이 여성은 남편이 울면서 저항하는 가사 도우미를 겁탈하려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으며 이 동영상은 ‘사우디 여성이 바람피우는 남편을 공개했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터넷에서 수천 번 공유됐다.

하지만 동영상을 올린 아내는 명예 훼손 및 사이버범죄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의 유명 변호사 마지드 카로우브는 “사우디 법은 누구를 몰래 촬영해 비방하는 것에 엄격하다”며 “이 여성이 8만 8천 파운드(약 1억 5천만원)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남성에게 유리한 법 적용과 초보수적인 사우디에서 남편의 바람기와 성폭행을 고발하기 위해 인터넷에 동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고 여성의 여행과 은행 계좌 개설까지도 남성 보호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로 꼽힌다.

사우디는 최근 10대 소년에게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고 올해에만 135명의 사형을 집행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