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응급처치 배운 호주 8세 소년, 익사 위기 4세 구해

학교서 응급처치 배운 호주 8세 소년, 익사 위기 4세 구해

입력 2015-10-12 13:26
수정 2015-10-12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주의 8살 어린이가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을 꼭 필요한 상황에 사용해 4살 소년이 익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호주 언론이 12일 전했다.

멜버른 지역 일간 디 에이지에 따르면 초등학교 2학년 생인 저드 그린햄은 지난달 30일 정오께 한 리조트의 얕은 수영장에서 놀던 중 4살 아이 매튜 사가르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이는 바로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의식을 잃은 모습이었다.

수영장 주변에는 5명의 어른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이 일 본 것은 저드뿐이었다.

저드는 지난 5월 학교에서 수영장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배운 응급처치법이 떠올랐고 배운 대로 따라 했다.

저드는 “물 밖으로 그 아이의 머리가 나오도록 하고는 그 아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 밑에 내 손을 갖다댔다”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저드는 곧 자기 엄마를 소리쳐 불렀고, 아이 아빠가 수영장 안으로 달려왔다.

저드 엄마의 신고전화를 받은 응급의료진이 출동하면서 사가르는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다.

응급처치 전문가인 마틴 웰스는 이 신문에 “저드가 교육 덕분에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었다”며 5초만 늦었더라도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웰스는 또 “이번 일은 응급처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라며 “긴급 상황 시 할 일을 배우는 데는 너무 어리다든지 너무 늙었다든지 나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저드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 봐 겁이 났었던 만큼 (나중에) 그 아이를 꼭 껴안아 주었다”라며 응급처치법을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