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4세 여성, 딸 대신 대리모로 손녀 순산

미국 54세 여성, 딸 대신 대리모로 손녀 순산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1-08 08:09
수정 2016-01-08 1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54세 여성이 난임인 딸을 대신해 대리모로 손녀를 순산해 화제에 올랐다.

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레이시 톰슨(54)은 전날 오후 미국 텍사스 주 플레이노 메디컬센터에서 몸무게 약 3㎏의 손녀를 순산했다.

대리모이자 할머니인 톰슨과 세상의 빛을 본 켈시는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병원 측은 전했다.

톰슨은 딸인 켈리 매키색(28)과 사위 에런(33)이 3년간 여러 차례 불임 치료에도 임신하지 못하자 대리모를 자처했다. 매키색은 세 차례나 유산하기도 했다.

다행히 부부에겐 시험관아기시술에 필요한 배아세포가 남아 있었고, 톰슨은 이를 받아 임신에 성공한 끝에 딸 대신 손녀를 낳았다.

병원 측은 “톰슨이 폐경에 접어든 지 7년째였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무척 건강했다”면서 “나이는 대리모의 분만에서 제약이긴 하나 보조생식기술의 발달로 늦은 나이에도 톰슨이 대리모로서 분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톰슨은 “딸을 위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기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에도 다발성 경화증을 앓던 51세 여성 셰리 딕슨이 유산의 아픔으로 고민하던 딸을 대신해 손녀를 낳고, 지병도 고쳐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