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美남성에 징역 1503년형

친딸 성폭행한 美남성에 징역 1503년형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10-23 20:51
수정 2016-10-23 2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미국 남성이 징역 1503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프레즈노 고등법원은 4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르네 로페즈(41)에게 징역 1503년을 선고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페즈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매체 프레즈노 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프레즈노 고등법원 역사상 가장 긴 징역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에드워드 사키시안 판사는 로페즈에 대해 “사회에 심각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로페즈가 참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딸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렸다면서 비난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도 “10대 딸의 삶을 망쳤고 딸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양 느끼게 했다”며 로페즈에 엄벌을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올해 23살인 로페즈의 딸은 “아버지가 나를 범할 때 나는 어리고 힘이 없었으며 목소리도 낼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로페즈는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죄를 인정하면 각각 징역 13년, 22년으로 감형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