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자국 여성과 겸상했다는 이유로 동료 외국인 남성 체포

사우디, 자국 여성과 겸상했다는 이유로 동료 외국인 남성 체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12 07:50
수정 2018-09-12 07: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외국 국적의 남성이 여성 동료와 한 상에서 아침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사우디에서는 공공장소나 일터에서 남녀가 동석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노동부는 호텔에서 일하는 한 외국인 남성이 사우디 여성과 함께 식사하는 ‘불쾌한’ 장면이 트위터에서 공유됐다는 이유로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문제로 지목된 영상에서 아바야(검정색의 긴 옷)과 니캅(얼굴 가리개)을 착용한 여성이 손을 흔들고, 또 영상을 찍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음식을 주는 장면이 담겼다.

사우디 노동부는 이날 성명에서 “노동부는 영상에 등장한 외국인을 제다에서 체포했다”면서 “사우디 거주자들은 사우디 사회의 가치와 전통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현지 매체들은 이 남성이 이집트 국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적인 이슬람 율법을 따르고 있는 사우디는 최근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개혁 조치로 여성의 운전이나 극장 출입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됐지만, 이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도 거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