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중재위 관련 한국 회답, 오늘 자정까지 기다릴 것”

일본 정부 “중재위 관련 한국 회답, 오늘 자정까지 기다릴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18 21:51
수정 2019-07-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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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8.11.29 뉴스1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8.11.29 뉴스1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18일 자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외무성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오는 19일 오전에 부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무성은 중재위원회 개최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시한(18일) 내 답변이 없는 경우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견해를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5월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 요구에도 답변 시한(지난달 18일)까지 응하지 않자, 마지막 단계인 제3국에 의뢰하는 방식의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미 지난 16일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지만, 당장 제소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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