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아이 성폭행도 나팔관 제거 후 사형” 무서운 나이지리아법

“남자아이 성폭행도 나팔관 제거 후 사형” 무서운 나이지리아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19 18:08
수정 2020-09-19 1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이지리아 시가지 모습 라고스 EPA 연합뉴스
나이지리아 시가지 모습 라고스 EPA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거세 후 사형” 비상사태
여성 4명 중 1명이 18세 전 성폭력 당해
일각에선 가족 간 신고 줄 수 있다 우려
아동 성폭행범을 물리적 거세한 후 사형에 처하는 강력한 법안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시행된다.

19일 화제를 모은 내용에 따르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나시르 엘 루파이 카두나주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을 최종 승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14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은 고환이 제거된 후 사형에 처해진다고 보도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여성 4명 중 1명이 18세가 되기 전 성폭력을 당한다. 나이지리아 여성부는 한 해 어린이를 포함한 여성 약 200만 명이 성폭행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특히 카두나주는 아동 대상 성폭행 사건이 너무 많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다.

루파이 주지사는 “아이들을 중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폭행 범죄자를 사형하기 전에 물리적 거세까지 행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14세 이상 여성을 성폭행 남성은 물리적 거세한 후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반대로 남자 아동을 강간한 여성의 경우 나팔관을 떼어낸 후 사형에 처한다.
나이지리아 카두나주(州) 주지사가 새 법에 서명했다고 트위터로 밝혔다/카두나주 주지사 트위터
나이지리아 카두나주(州) 주지사가 새 법에 서명했다고 트위터로 밝혔다/카두나주 주지사 트위터
나이지리아에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성폭행 범죄가 더욱 급증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격리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서 성폭행 범죄가 이전보다 3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나이지리아의 한 변호사는 “이 법의 도입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이지리아에선 성폭행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 남편 등을 신고해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하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파문당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NYT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14세 미만 아동 신부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아동 신부가 350만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