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교사, 15세 학생에 나체사진 보내며 부적절 관계

英교사, 15세 학생에 나체사진 보내며 부적절 관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07 10:49
수정 2021-03-07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에 알리면 낙제” 협박도
징역 6년 2개월 징역형 선고

영국 경찰이 공개한 캔디스 바버
영국 경찰이 공개한 캔디스 바버
3자녀를 둔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보내며 15세 학생과 부적절 관계를 맺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6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버킹엄셔에 위치한 프린스 리스보로 학교의 교사인 캔디스 바버(35)는 미성년 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다.

그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바버는 나체 사진을 학생에게 보낸 데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학생이 성관계를 가진 것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바버는 학생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피해 학생을 입막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 학생은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학교에 말할 수 없었다”며 “아이가 교도소에서 클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이 마음을 바꿔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함에 따라 바버는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6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학생을 자신의 성적 만족감에 이용했다”고 지적한 뒤 “게다가 낙제시키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비열함을 넘어선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