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인·대만인 동성결혼 허용에 中이 반발?

마카오인·대만인 동성결혼 허용에 中이 반발?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5-07 14:59
수정 2021-05-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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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마카오-대만 동성커플
승소한 마카오-대만 동성커플 최근 대만 고등행정법원으로부터 결혼 신고 허용 판결을 받아낸 마카오-대만 동성커플

 대만 PTS 캡처, 연합뉴스
대만 법원이 마카오 시민과 대만인의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원 판결을 냈다. 대만은 2019년 5월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한 만큼 특별할 것도 없지만,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의 시민이 포함된 데에 중국측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7일 빈과일보 등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속인주의 원칙의 대만이 속지·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한 중국의 특별행정구 마카오 시민에 대해 대만법률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인 딩쩌옌과 마카오인 량전후이는 2019년 10월 타이베이 중정(中正)구 호정사무소에서 동성결혼 신고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시 호정사무소 측은 중국, 홍콩, 마카오는 모두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어 중국과 대만의 동성 커플은 대만에서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딩·량 커플은 포기하지 않았다. 혼인신고가 거부당하자 대만반려자권익추진연맹(TAPCPR)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은 거주지가 대만인 만큼 마카오의 민법이 아닌 대만의 동성결혼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만 고등행정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딩씨와 량씨는 승소판결 소식을 접한 뒤 “다국적 동성 결혼자가 앞으로 순조롭게 결혼 신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고, TAPCPR 측은 법원이 다국적 동성 배우자의 ‘혼인권’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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