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서 “대머리”라 부르면 성희롱…“여성 가슴 언급한 것과 같아”

英서 “대머리”라 부르면 성희롱…“여성 가슴 언급한 것과 같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5-13 17:23
수정 2022-05-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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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벗어진 남성을 향해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영국 고용심판원의 판정이 나왔다. 영국 고용심판원은 부당해고, 차별, 임금삭감 등 노동법령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부 기구다.

12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영국 고용심판원은 ‘대머리’라는 단어 사용이 본질적으로 성(性)과 관련이 있으며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영국 서부 요크셔 지역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전기기사 토니 핀(64)씨가 고용주 측을 부당 해고와 성희롱으로 제소한 사건에서 나왔다.

토니는 재판에서 동료가 자신을 “뚱뚱한 대머리”라고 불렀으며 부당한 이유로 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사의 발언이 단순히 모욕적 발언을 떠나 괴롭힘 수준에 이르렀는지 심리했고, ‘대머리’라는 표현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대머리’라는 표현은 고소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비하하고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탈모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더 흔하므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건 본질적으로 성과 관련 있다”며 “여성에게 가슴을 언급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주 측 변호사는 남성과 여성 모두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머리’라는 표현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을 내린 심판부는 공교롭게도 탈모 증세가 있는 남성 세 명으로 구성됐다.

토니는 “이번 결정이 대머리라는 이유로 남성들이 언어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니는 부당 해고와 관련한 심판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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