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인형과 성관계를?” 발칵…女기숙사 침입한 男학생의 ‘기막힌 짓’

“곰인형과 성관계를?” 발칵…女기숙사 침입한 男학생의 ‘기막힌 짓’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6-26 11:41
수정 2025-06-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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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인형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곰인형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영국에서 한 인도인 유학생이 여학생의 기숙사 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곰 인형 등 여학생의 소지품 위에서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드카르시 야다브(18)는 여학생의 소지품 위에서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야다브가 집행유예 기간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형이 집행된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 재활 프로그램 참여, 피해자에 대한 117파운드(약 21만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앞서 그는 대학 측의 행정 실수로 여러 학생 기숙사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 카드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이용해 크리스마스 당시 휴가를 떠나 기숙사 방을 비워둔 한 여학생의 방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학생은 휴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뒤 곰 인형과 이불 등에 정체불명의 흰색 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야다브는 해당 방에 들어가 성행위를 했다고 자백했으며, 현장에서 수거된 DNA도 그의 것과 일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야다브는 “욕망을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 기숙사를 떠나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는 상태이며,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을 맡은 마크 맥콘 판사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범행으로, 특히 가족과 떨어져 처음 독립생활을 시작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은 역겹고 이기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야다브 측 변호사는 “야다브는 전과가 없는 학생으로, 이번 사건은 미성숙함과 판단력 부족에서 비롯된 일탈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어 “그는 영국에서 학업과 커리어를 쌓기 위해 유학을 왔으며, 이번 사건으로 퇴학과 비자 취소에 따른 강제 출국 가능성까지 직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 측은 사건의 계기가 된 출입 카드 발급 오류는 이미 시정됐으며, 숙소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해 보다 강화된 통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 절차가 적용된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정책과 절차를 지속해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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