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에서 볼일 봐!” 우산으로 맞은 父 결국 딸 살해…‘이 병’ 있었다

“부엌에서 볼일 봐!” 우산으로 맞은 父 결국 딸 살해…‘이 병’ 있었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8-06 17:51
수정 2025-08-06 1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노인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노인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홍콩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끝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최근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A(74)씨에게 살인 혐의 대신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7일 자폐증과 양극성 장애를 앓던 딸 B(32)씨를 홍콩의 자택에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딸이 새벽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막아 부엌에 소변을 봐야 했고, 슬리퍼를 잘못 뒀다고 2시간 넘게 꾸짖으며 우산으로 8~10차례 나를 때렸다”며 1시간 넘게 고민한 끝에, 잠든 딸을 목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딸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며 이미 2년 전부터 딸을 해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이번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배심원단도 올해 초 살인은 무죄, 과실치사는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심한 도발에 순간적으로 범행한 점을 인정해,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판단했다.

정신과 전문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당시 딸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갈등이 심화했고, 이로 인해 중등도 수준의 적응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기본 형량 7년에서 자백과 유죄 인정 등을 고려해 형량의 3분의 1을 감형해 최종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했다.

찬은 이미 3년 5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받아왔으며, 모범수로 평가돼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다만 현지 법에 따라 추가로 최소 31일은 더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모든 가족에게 비극적인 일이며 피고인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라며 “법적 형벌은 불가피하지만, 이례적으로 자비를 베풀 여지도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