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0여년전 성추행 70대 ‘43년형’

美 40여년전 성추행 70대 ‘43년형’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영장에서 여중생 만진 교사 고령에도 사실상 종신형 ‘중형’

미국 법원이 40여년 전 여중생들을 성추행했던 교사에 대해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40여년 전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5명을 성추행한 전직 교사 크리스토퍼 클로먼(74)에게 징역 4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클로먼이 고령의 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한다. 클로먼은 1960년대 후반 당시 명문 중학교 ‘포토맥 스쿨’의 1학년 학생이던 앤 설리번(현재 50대 중반)을 자신의 집 수영장으로 부른 뒤 물속에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그의 집 지하실에서 로라 질(당시 14세)이라는 학생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설리번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40여년간 그 일을 마음 속 깊이 묻고 살았다. 그런데 2011년 중학생 아들의 학교인 ‘워싱턴 성공회 학교’를 방문했다가 복도에서 이 학교 대체교사로 재직 중인 클로먼과 우연히 마주쳤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은 설리번은 고민 끝에 학교에 자신이 40여년 전 당한 사건을 제보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10-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