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포물 심취한 美10대, 친구 흉기살해 시도

인터넷 공포물 심취한 美10대, 친구 흉기살해 시도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악마캐릭터 ‘대리인’ 자처해 19군데 찔러

인터넷 공포물 사이트에 심취한 미국의 12세 소녀들이 악마의 ‘대리인’이 되겠다며 같은 학교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P통신과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남동부 워키쇼에 사는 모건 가이저와 애니사 바어어 등 여중생 2명이 1급 살인미수 혐의로 2일(현지시간) 기소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 친구를 숲으로 유인해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1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소녀는 가해자들이 달아난 뒤 숲에서 길가로 기어나와 도움을 요청한 끝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해 소녀들은 몇 시간 뒤 바로 체포됐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발견됐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가해 소녀들은 공포물, 신화 등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심취해 있었으며, 이 사이트에서 알게 된 가상의 악마 캐릭터인 ‘슬렌더 맨’의 대리인이 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슬렌더 맨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을 증명하려면 살인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 슬렌더 맨이 자신들을 늘 감시하고 있으며 마음 속 생각까지 읽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들은 몇달 전부터 살인을 모의, 30일 밤 피해 소녀를 파자마 파티에 초대해 소녀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가 혈흔을 지우기 쉽게 배수구가 있는 화장실로, 다시 숲으로 범행 장소를 바꾸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가해 소녀들에게 각각 50만 달러(약 5억1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유죄가 선고되면 이들은 최고 60년 형까지 받게 된다.

피해 소녀는 몸통과 다리, 팔 등을 찔려 일부 장기를 다쳤지만, 심장에서 가까운 대동맥은 흉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목숨을 구했으며 현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