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징용 피해자, 日정부 상대 첫 소송

中 징용 피해자, 日정부 상대 첫 소송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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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세계 2차대전 중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자국 내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이 제기됐다. 신화통신은 6일 중국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정부 등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3명과 유족 9명은 이날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인민법원에 일본정부와 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 미쓰비시머티어리얼(전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본 정부와 이들 기업에 중국 및 일본의 주요 매체를 통한 공개 사과와 함께 총 180만 위안(약 3억 1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지난달 26일에도 2명의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37명이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일본 기업들만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3-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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