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게 복수”…中대학에서 나체로 질주한 40대 여성

“남친에게 복수”…中대학에서 나체로 질주한 40대 여성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6-24 11:35
수정 2024-06-24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나체로 중국의 징저우 공과대학을 돌아다니고 있는 여성. X(옛 트위터) 캡처
나체로 중국의 징저우 공과대학을 돌아다니고 있는 여성. X(옛 트위터) 캡처
중국에서 한 40대 여성이 18세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학교를 찾아가 나체로 돌아다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나체로 지난달 중국 중부 후베이성에 있는 징저우 공과대학을 돌아다녔다.

해당 여성은 현재는 닫혀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18세 남성이 성관계를 가지고 돈을 뜯어낸 뒤 (나를) 버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벌거벗은 채로 남성이 다니는 대학교 운동장과 건물들을 돌아다니며 남성의 이름을 외쳤다고 한다. 한 학생은 이를 두고 “남성이 창피해하는 것을 보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그럴 가치도 없는 남자한테 복수하기 위해 (여성이)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 “남자친구보다 (여성이) 더 창피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징저우 공과대학 측은 나체로 돌아다닌 여성의 행동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SCMP는 전했다.



다만 복수심으로 한 이러한 행동에는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안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자신의 몸을 드러낸 사람은 5~10일의 구금형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