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일부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 다기능 에뮬레이터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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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 미국 결제기술 업체 ‘다이내믹스’의 제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다이내믹스는 특허권을 침해한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탑재된 특정 모바일 기기를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337조 위반이라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제한적인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특허침해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다.
미 관세법 337조는 지식 재산권 등의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다루는 규정으로 ITC가 조사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ITC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통상 조사 개시 이후 45일 이내 조사 완료 목표일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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