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까지 내다 판다

日, 무기까지 내다 판다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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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 3원칙’ 대체할 새 ‘방위장비 3원칙’ 제시…국제협력 핑계로 수출 허용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던 기존의 ‘무기 수출 3원칙’ 대신 새로운 원칙을 마련해 무기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1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4인 각료회의에서 기존의 ‘무기 수출 3원칙’을 대체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원칙의 주요 내용은 ▲국제평화, 안전유지에 지장을 줄 경우 방위장비 수출 금지 ▲방위장비의 제3국 이전은 사전 동의가 없으면 불인정 ▲평화공헌과 국제협력 추진이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적용되면 여러 분야에서 무기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이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평화공헌·국제협력에 해당한다고 예를 들었다.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 등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신문은 일본이 미국에 특허료를 내고 만든 육상자위대의 대전차 헬리콥터 AH1S와 같은 기종을 도입한 바레인이 지난해 부품 공급을 요청했지만 무기 수출 3원칙 때문에 거절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적용하면 공급에 걸림돌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무기 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밝힌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976년 미키 다케오 당시 총리가 3원칙에 해당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간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해 일본의 무기 수출이 어려워졌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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