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고 가즈히코(東鄕和彦) 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국내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평가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도고 전 국장은 2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보도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전문가 토론에서 “국제사회의 엄격한 시선을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일본의 고립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트럭에 태웠는지를 따지는 이른바 ‘협의의 강제성’에 집중해 강제연행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위안부 제도가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도고 전 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므로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견해이므로 한국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외교의 철칙이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는 것이고 100점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며 “서로 51점, 즉 반 이상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명숙 충남대국가전략연구소 전임연구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재산권과 청구권만을 다룬 것이라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는 물론 식민지배를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론했다.
그는 또 전후 처리 과정에서 네덜란드 여성을 위안부로 삼은 것에 대해 일본군의 책임을 물었지만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는 아시아 여성을 위안부로 만든 것을 처벌하지 않았다며 도쿄재판 등을 주도한 미국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도고 전 국장은 2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보도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전문가 토론에서 “국제사회의 엄격한 시선을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일본의 고립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트럭에 태웠는지를 따지는 이른바 ‘협의의 강제성’에 집중해 강제연행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위안부 제도가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도고 전 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므로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견해이므로 한국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외교의 철칙이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는 것이고 100점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며 “서로 51점, 즉 반 이상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명숙 충남대국가전략연구소 전임연구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재산권과 청구권만을 다룬 것이라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는 물론 식민지배를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론했다.
그는 또 전후 처리 과정에서 네덜란드 여성을 위안부로 삼은 것에 대해 일본군의 책임을 물었지만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는 아시아 여성을 위안부로 만든 것을 처벌하지 않았다며 도쿄재판 등을 주도한 미국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