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도 2세 남자 어린이 찜통더위 속 차안에 남겨졌다 사망

日서도 2세 남자 어린이 찜통더위 속 차안에 남겨졌다 사망

입력 2016-07-31 17:01
수정 2016-07-31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에서도 지난 29일 2세 남자 어린이가 주차장 차 안에 방치돼 있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NHK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께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현 하가마치(芳賀町)의 한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경승용차 뒷좌석에서 2세 남자 어린이가 숨져 있는 것이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현 우쓰노미야(宇都宮)시에 사는 30대 부친이 숨진 어린이를 태운 차량을 주차장에 세우고 회사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은 회사 출근 전에 아들을 보육소에 맡길 예정이었지만, 이를 깜빡 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아이를 보육소에 잘 보냈느냐”는 부인의 전화를 받고 나서 급히 주차장으로 내려왔지만 아들이 뒷좌석 어린이용 시트에 축 늘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곧바로 119로 신고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아침에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대로 회사로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어린이는 팔과 다리 등 피부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어린이는 남겨진 지 3시간가량 지난 이날 낮 12시께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지 기상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9일 우쓰노미야시의 최고기온은 31.4도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