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재혼한 여성 망아지라고 쓴 여성, 3년 뒤 UAE서 체포

전 남편과 재혼한 여성 망아지라고 쓴 여성, 3년 뒤 UAE서 체포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4-08 10:54
수정 2019-04-08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6년에 전 남편이 재혼한다는 것을 알게 된 영국 여성 랄레흐 샤흐라베시(55)는 화가 나 페이스북에서 찾아낸 남편과 재혼녀 사진에다 “날 버리고 요 망아지한테 가다니”라고 적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달 10일 열네살 된 딸과 함께 아랍에미티트(UAE) 두바이 공항에 입국한 그녀를 기다린 것은 경찰이었다. 혐의는 전 남편의 새 부인을 망아지라 불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샤흐라베시는 3년 전 영국에서 자신이 했던 일 때문에 이렇게 될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영국 외교부는 딸만 둔 이 여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랄레흐 샤흐라베시(오른쪽)와 14세 미성년 딸.
랄레흐 샤흐라베시(오른쪽)와 14세 미성년 딸.
두바이 구금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에 따르면 전 남편과 18년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그녀는 8개월 동안 UAE에 머무르다 딸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UAE에 머무르고 있던 남편과 이혼했다. 페이스북을 검색하다 전 남편과 새 부인의 사진을 발견했다. 파르시 어로 두 차례 멘트를 적었는데 하나는 “이 바보천치가 땅 속에나 기어들어갔으면 좋겠다. 빌어먹을. 날 버리고 요 망아지한테 가다니”라고 적었다.

UAE에서 사이버 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돼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면 징역형이나 막대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된다. 샤흐라베시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량은 2년형에다 벌금 5만 파운드(약 7430만원) 정도. 딸만 혼자 영국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현재 보석 석방돼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 여권을 압수당했기 때문에 딸이 있는 영국으로 출국하지도 못한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