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킨 인도네시아 남성 K씨. 뉴시스
결혼 자금 마련한다면서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인도네시아의 20대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말레이시아 매체 시나르하리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스트치카랑 경찰서는 폭행·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남성 K(26)씨를 최근 체포했다고 밝혔다.
K씨는 6개월가량 교제한 자신의 여자친구 A(25)씨에게 최근 2개월 동안 폭행 등을 가하며 성매매를 강요, 데이팅 앱으로 총 17회의 성매매를 주선해 건당 50만 루피아(약 4만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A씨에게 결혼을 약속하면서도, 돈이 부족해 성매매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A씨는 K씨가 폭력과 협박을 하며 강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K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참다못해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칼리말랑 지역의 한 호텔에서 K씨를 체포했고, 휴대전화와 데이팅 앱 대화 스크린 캡처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해당 매체는 K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현지 법률상 최대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