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찰 2인자,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행

뉴질랜드 경찰 2인자,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행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8-06 10:09
수정 2025-08-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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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경찰청 부청장이 지난 4일 아동 성착취 및 수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AFP 연합뉴스
뉴질랜드 경찰청 부청장이 지난 4일 아동 성착취 및 수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AFP 연합뉴스


뉴질랜드 경찰청 부청장이 아동 성착취물과 수간물 등 혐오 콘텐츠를 소지한 혐의로 적발돼 사직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제번 맥스키밍(52) 전 부청장을 혐오 영상물 소지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그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당 자료 8건을 갖고 있었고, 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되자 지난 5월 사임했다.

사건은 당초 법원 가처분으로 비공개 상태였지만, 지난 4일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신원 공개가 허용되며 맥스키밍의 혐의가 드러났다.

맥스키밍 전 부청장은 경찰 내 2인자로, 1996년부터 28년간 경찰에서 일했으며 지난해 경찰청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리처드 체임버스 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분노와 실망감을 공감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부청장 사임 직후 경찰 IT 시스템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체임버스 청장은 “이번 사건이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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