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 서태지 상대 소송취하[속보]

배우 이지아 서태지 상대 소송취하[속보]

입력 2011-04-30 00:00
수정 2011-04-30 1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선닷컴은 30일 “배우 이지아씨 측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전 남편인 서태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바른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바른은 “소송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가족 등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매우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는 끌어가기 어렵다며 소 취하를 결정했다.면서 “부정확하게 제기되는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