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괴곡동의 700여년 된 느티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545호로 지정됐다고 문화재청이 17일 밝혔다.
17일 정부가 천연기념물 제545호로 지정한 대전 서구 괴곡동의 700여년 된 느티나무. 문화재청 제공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17일 정부가 천연기념물 제545호로 지정한 대전 서구 괴곡동의 700여년 된 느티나무. 문화재청 제공
괴곡동 985번지에 자리한 이 느티나무는 높이 16m, 밑둥치 둘레 9.2m로 수형이 무척 아름다우며 규모나 나이로 봐도 문화재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문화재청 측은 덧붙였다.
또 마을에서 오랫동안 수호목(守護木)으로 여겨 매년 칠월칠석이면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목신제(木神祭)를 올릴 만큼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지정 구역은 2필지 389㎡로, 대전 지역 제1호 천연기념물로 기록됐다. 문화재청은 괴곡동 느티나무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자연유산으로 보전·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문헌연구와 함께 생태·인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7-1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