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매수자 초범도 징역형 구형

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매수자 초범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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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제3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 매수자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 매수자는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성 매수 초범은 재범방지 교육(존스쿨)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성 매수 대상이 청소년이나 장애인일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또 해외 성매매로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 유형 및 죄질에 따라 여권 발급을 1년에서 3년까지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매매 행위로 외국에서 강제 추방돼 우리 공관에 통보된 건에 대해서만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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