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조기 퇴근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조기 퇴근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6-03-28 23:34
수정 2016-03-29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와 산하 기관, 유관 단체의 직원 1만여명은 오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후 4시에 퇴근해 영화와 연극 관람, 음악 감상 등 문화생활을 한다. 조기 퇴근으로 인한 2시간 근무 단축분은 1~2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로 메우거나 연가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로 하는 한편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장려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국 거점 19곳을 선정해 문화예술인과 지역민 등이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광주, 인천 등 7곳은 30일 각종 음악 공연과 전시 등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연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가 문화융성 정책의 하나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캠페인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6-03-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