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지난해 시정권고 942건…‘차별 금지 위반’ 1위

언론중재위 지난해 시정권고 942건…‘차별 금지 위반’ 1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5-01-24 11:03
수정 2025-01-24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1년 동안 신문이나 잡지 등의 보도에 대해 내린 시정권고가 942건으로 집계됐다.

24일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지난해 시정 권고 건수는 전년 1158건 대비 216건(18.7%) 적었다. 시정 권고 이유로는 ‘차별 금지 기준 위반’이 241건(25.6%)으로 가장 많았다. 자살 보도 기준 위반이 226건(24%)으로 뒤를 이었다.

언론중재위는 차별 금지 기준 위반 기사 가운데 제목에서 ‘눈먼 돈’, ‘벙어리 냉가슴’, ‘결정 장애’ 등 표현을 사용해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용적 표현이어도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했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쓰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에 대해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을 수 있어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을 쓰라고 권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