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 춘향가’ 안숙선,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판소리 춘향가’ 안숙선,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7-07 20:24
수정 2022-07-08 03: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안숙선 명창
안숙선 명창
안숙선 명창이 판소리 춘향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7일 “안 명창이 그간 판소리 명창으로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폭넓은 활동을 해 왔는데, 춘향가 관련 전승 능력 및 환경, 전수 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안 명창은 1957년 여덟 살의 나이에 국악을 시작해 어려서부터 ‘아기 명창’으로 불리며 우리 소리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1998년 프랑스 문예공로훈장을 받았다. 지난해엔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안 명창이 갖고 있던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자격은 해제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 안정성을 위해 되도록이면 보유자를 중복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2-07-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