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4-09 17:58
수정 2018-04-09 18: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이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A. 이달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다니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30~6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B·C형 간염, 담낭·췌장 질환 및 의심자의 초음파 검사 비용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상복부 질환자 307만명의 검사비 부담은 평균 6만 1000~15만 9000원에서 2만 8600~5만 8500원(입원 시 1만 9100~1만 9500원)으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면 8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2018-04-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